가집행으로 1심 승소 후 바로 집행하는 방법 - 항소 중에도 가능합니다

1심 승소 후 피고가 항소했다면? 가압류가 아닌 가집행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4일 만에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방법까지, 15년 경력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Mar 13, 2026
가집행으로 1심 승소 후 바로 집행하는 방법 - 항소 중에도 가능합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피고를 상대로 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2심)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받아낼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였는데요,
 
'재판 중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어쩌나'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때 저는 의뢰인분에게
"지금은 가압류가 아니라, 이미 받은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해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후
곧바로 가집행에 기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집행이란?

가집행이란, 1심 판결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notion image

가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tion image
따라서 1심이 끝난 후 법원을 통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 예금재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계좌에서 지급
  •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에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위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 명령을 통해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했는데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피고 주소지(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신청 후 4일 만에 경매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notion image
 
 
notion image
notion image
notion image
Share article

법무법인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