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피해자가 거부 안 했어도 성립될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부착·협박으로 형성된 공포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자유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김혜경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May 04, 2026
스토킹 처벌, 피해자가 거부 안 했어도 성립될까?
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스토킹 처벌, 피해자가 거부 안 했어도 성립될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스스로 찾아간 경우에도, 공포·협박으로 형성된 상황이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 연인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당하고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두려움에 못 이겨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사건에서 법원이 스토킹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전 연인 A(피고인)는 헤어진 이후에도 B(피해자)에게 집착하며, B 소유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 트렁크 밑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태그를 몰래 부착했습니다. A는 이를 자신의 휴대폰과 연동해 B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B의 동선에 따라 접근하거나 B의 차량을 촬영해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A는 노래방 사장을 통해 B를 노래방 도우미로 불렀습니다. B는 A가 부른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응했습니다. A 측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왔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스토킹이 성립한다고 보았나?

핵심 쟁점: '자유의사'로 간 것인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건의 핵심은 B가 노래방에 간 행위를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 공포의 맥락

법원은 B가 노래방에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 A가 위치추적기를 B의 차량에 몰래 부착하여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점
  • 수집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 B의 동선에 따라 접근하거나 연락한 점
  • B의 가족들에게 B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이러한 사전 행위들은 B가 A를 단순히 '거부하지 않은 상대방'이 아니라, 이미 공포와 압박의 맥락 속에 놓인 피해자임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술: 두려움 때문에 간 것

B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가 노래방 도우미 신고를 하여 노래방 영업에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서, A인 줄 알면서도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신뢰하여, B가 노래방에 간 것은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협박으로 형성된 공포 상황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찾아갔더라도, 그 배경에 협박·위협·지속적 감시가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스토킹은 단발적 행위가 아닌 '패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위치추적기 부착, 동선 접근, 협박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처럼, 스토킹은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지속되는 행위의 패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든 접촉 시도, 메시지, 접근 사실을 날짜·시간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표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명확히 거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듯, 피해자의 행동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공포·협박의 맥락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위치추적기 부착은 그 자체로도 별도 처벌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개인 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스마트 태그 부착 행위는 스토킹 행위와 별개로 이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받고 찾아갔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했더라도 그 배경에 협박, 지속적 감시, 공포 조성 등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노래방에 찾아갔음에도 스토킹이 인정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Q. 스마트 태그나 GPS 기기를 몰래 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타인의 차량 등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행위가 스토킹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와 경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접근 및 미행 날짜·장소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위치추적 장치 현물 및 사진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장치가 발견된 경우 직접 제거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당사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여 가해자의 접근·연락·주거 침입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Q. 전 연인의 스토킹, 합의를 강요받고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

A. 합의는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포나 압박 속에서 강요받은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스토킹·협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스토킹 피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공포와 불안이 일상을 침식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벅찰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부터 고소·수사 동행·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notion image
notion image
notion image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