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포스팅
인지의 종류에는
1.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관계가 아닌 중에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임의인지
2.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서 법률상의 부모-자녀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상 인지
가 있습니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인지에 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재심의 소를 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인지와 달리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소송(가류 가사소송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속아서 인지신고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인지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지무효의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포스팅
참고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친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지무효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고적격
▶ 당사자
▶ 법정대리인
▶ 4촌 이내의 친족


피고적격
▶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다른 한쪽이 상대방
▶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인지자와 피인자 모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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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인지 무효 사유
일반적으로 임의인지는
✔️ 피인지자와 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 인지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인지무효가 되는 경우는
📍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인지자에게 인지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할아버지가 아들의 혼인외출생자(손자)를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인지의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피인지자가 제3자의 친생자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해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아니한 채 인지신고가 된 경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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