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블로그 소식이 조금 뜸했죠?
사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느라 정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짐을 싸고 푸는 것부터 가구를 배치하고 소소한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다 보니,
변호사인 저조차도 이사라는 큰 행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
그런데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항목을 무심코 지나치기 정말 쉽겠구나!'
그 주인공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도대체 뭔가요? 💰
아파트나 빌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승강기가 고장 나기도 하고, 외벽 칠이 벗겨지기도 하죠.
이렇게 건물의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미리 모아두는 '비상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왜 내 관리비 고지서에 찍혀 나오나요? 📝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매달 연락해서 돈을 받기는 번거롭죠.
그래서 편의상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이 돈을 임시로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갈 때 어떻게 돌려받나요?🏃♂️

1. 관리사무소 방문
: 관리사무소에 이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총 얼마 납부했는지를 계산해서 전달해줍니다.

실제 제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전달받은 발급증입니다
2. 임대인(또는 부동산)에게 전달
: 정산된 확인서를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보여주세요.
3. 입금 확인
: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금액을 합산해서 받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까지 입금 받았습니다
💡 tip
간혹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작성 전에 이 특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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