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감옥 간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미지급 처벌 총정리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4개월 구형받은 김동성 사례처럼, 양육비 불이행은 단순 채무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감치·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부터 실제 판례까지, 15년 경력 가족법 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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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양육비 안 주면 감옥 간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미지급 처벌 총정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안 줬다고 정말 감옥까지 가나?"라고 의아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와 실제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재판까지 받게 되었나?

 
김동성 씨는 2018년 이혼하면서 2019년부터 두 자녀에게 월 300만 원(자녀 1인당 각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전배우자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에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었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성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선고는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에 대한 조치는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조치
✔️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조치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쉽게 말하면, 비양육권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그 회사에 직접 "이 사람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저에게 직접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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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는 보통 '매월 말일까지 얼마'라는 식으로 정기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비양육권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그리고 담보제공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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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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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다만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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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다만 모든 경우에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② 양육비 채무가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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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의 명단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공개됩니다. 이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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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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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민사 채무 불이행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형사 범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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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관련 최근 판례

 

🚨 사례1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이 있었음에도 2014년부터 10년 동안 약 9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피고인이 건설기계 기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채무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사촌누나와 이모 등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500만 원을 1차례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2 -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 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육비 채권자(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자, 상대방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이행명령 고지를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불이행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는 매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실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 사례3 -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로 인정됩니다.
예) 피고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소재불명으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정본이 공시송달되어서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

실형 선고될까?

 
김동성 씨의 경우, 미지급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며 감치 명령까지 불이행했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은 방송 활동 내역과 실제 수입 등을 검토해 "정말 최소한의 노력도 할 수 없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양육비 지급' 그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성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한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돈을 갚을 기회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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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