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이 넘었을 때,
"이제 와서 상간녀/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 고민하시던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A(아내)와 남편 B는 1998년에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는 2017년 B와 상간녀 C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아내 A는 강력히 항의했으나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에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며,
상간녀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20일, 아내A와 남편B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날(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내 A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201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상간녀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원심(2심) 법원은 아내 A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권을 두 가지로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이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며, 개별 유책행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된다.
🗨️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손해는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확정되므로,
피해자인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이 사건에서는 이혼 조정 성립일인 2023. 7. 20.)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배우자는 제3자를 상대로
①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소멸시효 기산점: 부정행위를 안 날)과 ②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소멸시효 기산점: 이혼 성립일)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로써 재확인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혼에 이른 경우에도,
‘이혼’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피해 배우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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