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한 결정이 법조계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청구인(아내)과 망인(남편)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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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상대방들)을 상대로,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망인의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상 재산분할의무도 소멸하였고, 따라서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는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대법원은 "망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청구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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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 '공동재산의 청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별산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귀속시키려는 제도입니다.
✔️ 공평의 관념과 의무의 승계
비록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한편, 상속인들은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온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분할 비율(40% 인정)이나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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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배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한 판단입니다.



첨부파일 : 대법원 2024스876 재산분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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