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나는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요.”
“상대방은 몰랐어요.”
스토킹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 '객관적' 불안감·공포심의 판단기준
🗨️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범’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본질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위험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한 '은밀한' 미행 행위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더 큰 범죄로의 발전을 막으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 대법원 2025도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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