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불법적인 자금'을 통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이전에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남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제13대 대통령 소외 1의 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외 1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988년 9월 혼인하였습니다.
📍 혼인 중 원고는 그룹 계열사로부터 약 2억 8천만 원에 이동통신사 주식 70만 주를 매수했는데, 이 주식은 인수·합병·액면분할 등을 거쳐 현재 대규모 상장주식으로 성장했습니다.
📍 피고는 “부친(전 대통령)이 남편 측 부친에게 3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며, 그 금전 지원이 원고 재산 형성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부친의 지원은 재산분할 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불법 자금(뇌물) 지원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 불가
🗨️ 판단근거
①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 영역에서 배제하는 사법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② 부부 일방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만 , 그 기여(지원)가 내용이나 성격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하다면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로 주장한다고 해도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으며 , 이러한 불법적 자금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기여로 인정한 것은 민법 제746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고의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판단근거
①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라도 그것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면(즉, 관련성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반대로 파탄 전이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이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그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재단 기부(순번 89, 90)는 원고가 ○○그룹 경영에 원만하게 복귀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핵심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친인척 증여(순번 91, 92, 93) 역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보상 및 경영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경영권의 안정적 유지)이므로 이 또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의 처분행위는 모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졌고 그룹 경영자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이 이러한 처분 재산을 단순히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첨부파일 : 대법원 2024므13669, 13676 판결.pdf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