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부모 지원금도 인정될까?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분석

이혼 시 부모가 지원한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자금 기여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여정과 상담하세요.
김혜경변호사's avatar
Mar 02, 2026
이혼 재산분할, 부모 지원금도 인정될까?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분석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불법적인 자금'을 통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이전에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남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제13대 대통령 소외 1의 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외 1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988년 9월 혼인하였습니다.
 
📍 혼인 중 원고는 그룹 계열사로부터 약 2억 8천만 원에 이동통신사 주식 70만 주를 매수했는데, 이 주식은 인수·합병·액면분할 등을 거쳐 현재 대규모 상장주식으로 성장했습니다.
 
📍 피고는 “부친(전 대통령)이 남편 측 부친에게 3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며, 그 금전 지원이 원고 재산 형성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부친의 지원은 재산분할 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불법 자금(뇌물) 지원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 불가

🗨️ 판단근거
①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 영역에서 배제하는 사법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② 부부 일방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만 , 그 기여(지원)가 내용이나 성격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하다면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로 주장한다고 해도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으며 , 이러한 불법적 자금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기여로 인정한 것은 민법 제746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고의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판단근거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라도 그것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면(즉, 관련성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반대로 파탄 전이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이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그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재단 기부(순번 89, 90)는 원고가 ○○그룹 경영에 원만하게 복귀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핵심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친인척 증여(순번 91, 92, 93) 역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보상 및 경영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경영권의 안정적 유지)이므로 이 또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처분행위는 모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졌고 그룹 경영자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이 이러한 처분 재산을 단순히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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