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란? 상속분쟁 해결의 핵심 개념 완벽 정리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집을 사주셨나요? 상속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공평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인정 기준부터 가치평가 시점까지, 15년 경력 상속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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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4, 2026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쟁 해결의 핵심 개념 완벽 정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만 집을 사주거나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가 시작되면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내 몫은 적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서 '부모님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인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유증)을 받은 경우,
금액이나 가치를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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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예전에 돈 좀 받았던 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될 만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결혼할 때 큰아들에게만 결혼자금을 1억 원 준 경우
  • 가족사업을 할 때 특정 자녀에게만 사업자금을 지원한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 단순한 생활비 지원
  • 자녀들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
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특별수익이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수익의 가치판단

 
특별수익과 관련하여 특별수익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형에게 사준 아파트,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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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상속개시 시(사망 시)'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재산 규모를 확정합니다.
 

➡️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해야 할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환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평가 시점을 이원화한 것은, 재산 가치 변동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나 반환 의무자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결론

'특별수익'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을 바로잡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 내가 받은 혹은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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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