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 한 통 없던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마자 상속인으로 나타난다면?”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결국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정식 명칭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제도)인데요
오늘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제도), 왜 필요했을까?
과거 민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수십 년간 유기했더라도 그 자녀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으로 당연히 상속권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양육은 하지 않고, 사망 후 재산만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가?”
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거세졌습니다.
기존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사유는 살해, 상해, 유언 위조 등 극히 제한적이었고 부양의무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자녀를 버린 부모라도 살인을 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던 구조 였습니다.
이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 바로 민법 제1004조의2 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 2 신설
2024년 9월 20일 신설된 이 조항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해 자녀 돌봄을 방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 상속권 상실 사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거나, 연락을 뚝 끊고 장기간 방치(유기)한 경우
➡️ 중대한 범죄 및 심히 부당한 대우
: 자녀나 그 배우자 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경우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청구 방법 - 어떻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자녀(피상속인)가 살아있을 때 준비한다면
: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고, 사후에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청구)
: 남은 가족(공동상속인)이 '자격 없는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주체 | 조건 | 기간 |
유언집행자 | 피상속인 공정증서 유언 표시 | 상속 개시 후 |
공동상속인 | 유언 없음 |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내 |
🗨️ 법원은
-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 부모와 자녀의 관계
-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 기타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적용범위 - 소급적용과 제척기간 주의!
➡️ 소급 적용 기준
민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지만,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 개시 사안에 소급 적용됩니다.
➡️ 제척기간 기산점
일반 청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제1004조의2 제3항).
특례(부칙 제3조 제2항) : 2024.4.25.~2025.12.31. 상속 개시 사안은 2026.1.1.부터
사안 유형 | 기산점 | 마감일 |
2026년 이후 상속 | 사유 안 날 | 안 날 +6개월 |
2024.4.25.~2025.12.31. 상속 | 2026.1.1. | 202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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