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5년 후 빚 독촉, 특별한정승인 성공 사례

부모 사망 후 5년이 지나 갑자기 받은 채무 소송.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어도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관계 단절 증명 방법과 실제 법원 승인 사례를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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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6, 2026
부모 사망 5년 후 빚 독촉, 특별한정승인 성공 사례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나 갑자기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할까요?
 
"상속은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까 봐 덜컥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이 지나
채권자들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A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으로 개명을 하고 이름도 바꾸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 하였습니다.
 
그렇게 10여년이 흐른 2020년, A는 경찰서로부터 아버지가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A는 아버지의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가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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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5년이 지나서 A는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버지에게 약 3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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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는 2020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은 이미 한참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서 해결책은 바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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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때의 핵심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며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내사결과보고서 등) 자료
➡️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았다는 주변인들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 부모님 이혼 이후 A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망인인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할 정도로 교류가 없었기에 상속재산을 조회해 볼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 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우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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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로 인해 A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머지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단절된 부모의 사망 후 수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빚 독촉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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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