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하였으며, 쌍둥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B가 A에게 결혼생활 내내 시댁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주말마다 A와 B의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화가 나면 폭언을 일삼고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B는 A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자녀들 앞에서까지 언어폭력이 오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A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폭언과 무시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A는 B와 이혼을 할 생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며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A가 소송을 제기하자 B는 더욱 심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A의 휴대폰 계정에 무단 접속해 위치를 추적
- A가 이사한 주거지와 직장에까지 찾아와 괴롭힘 → 결국 A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감행함
- A의 친정 가족에게 찾아가 책임을 물으면서 행패를 부림
이러한 B의 행동은 A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B는 A에 대한 통제, 추적, 압박 행위를 반복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입장을 감안하여 조정조치명령(부부상담)을 내렸지만
상담 이후에도 A와 B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점
-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된 점
- 폭언, 폭행,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점
-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했으나, 실질적인 회복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A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일방에게만 더 무겁지 않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용합니다.
👉 “상대방 동의 부재 = 이혼 불가”가 아닙니다.
별거 기간, 갈등의 구체적 경과, 회복 노력의 부재,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파탄을 근거로
이혼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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