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공시송달 후 판결 몰랐다면? 추후보완항소 가능합니다 — 2025 대법원 판례 해설
소장부터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또는 공시송달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후보완항소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실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송달이란 소송 서류(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를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려면 반드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주소지에서 수령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대신,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문제는 피고가 이 공고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이 바로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추후보완항소란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가요?
추후보완항소란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항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런데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판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판결 송달을 알지 못했을 것 — 피고가 판결이 내려진 사실 자체를 몰랐어야 합니다.
-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것 —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를 알 의무를 다했음에도 알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2024다300266)
사건의 경위
- 2022년 11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지(진주시)로 소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는 판결 정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1심 법원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가?
원심은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3년 5월 피고에게 전화하여 소송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전화로 사건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피고가 소제기일,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소장을 직접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 상황에서 피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연락이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추후보완항소, 실무에서 주의할 점
추후보완항소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제출 기한 엄수
추후보완항소는 판결 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② 과실 없음을 소명할 자료 준비
피고가 소송 진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 주소 이전 경위, 부재 사유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③ 항소이유서와 함께 준비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략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판결 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라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없이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이 '안 날'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원고가 전화로 소송 사실을 알려줬다면 추후보완항소가 불가능한가요?
A. 대법원 2024다300266 판결에 따르면, 전화로 사건번호를 안내받은 것만으로는 소제기일·청구취지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추후보완항소를 제출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판결 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추후보완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피고가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고, 폐문부재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이라면 과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추후보완항소가 인용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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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추후보완항소 가능 여부와 기간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민사소송·채권 분야 사건에서 소송 초기 전략 수립부터 항소심 대응까지 의뢰인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원칙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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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다300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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