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아빠가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친권·양육권 얻은 실제 사례
이혼소송에서 아버지도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통념일 뿐, 법원은 성별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이혼을 앞두고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남편)를 위한 글입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법원이 아버지의 양육권을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왜 "아버지는 양육권 못 받는다"는 말이 퍼졌을까?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어머니(아내)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주양육을 담당해온 어머니가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는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 결정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성별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고, 자녀의 복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아버지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A(남편)와 B(아내)는 2015년경 결혼하였고, 이듬해 딸(사건본인)이 태어났습니다.
- 아내 B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와 함께 사내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결국 아내 B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약 1개월 후 남편 A는 아내의 친정을 방문하여 딸을 데리고 귀가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전략: 아버지의 양육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했나
소송 초기부터 남편 A가 안정적인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정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시간적 유연성: 남편 A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아내 B보다 자녀를 위한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② 양육 환경의 연속성: 거주지가 남편 A 명의였으므로, 이혼 전후 자녀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안정적인 보조양육자 확보: 남편 A가 업무 중일 때 자녀를 돌봐줄 보조양육자(남편 A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자녀의 의사: 자녀 스스로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례·조항 삽입 권장: 자녀의 의사 반영 기준 관련 가사소송법 조항]
⑤ 면접교섭 협조: 소송 진행 중 아내 B가 면접교섭을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양육권을 존중하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다는 신호로, 법원의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남편)를 지정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 이전까지 주양육자가 아내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남편 A를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고(남편)가 이 사건 소송 전부터 판결선고까지 원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과의 애착관계도 원만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원고의 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고 현재와 같은 양육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양육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이 판결은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보여줍니다.
- 실제 양육 사실의 지속성 — 소송 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온 사실
- 자녀 복리의 현실적 보장 — 양육 환경에서 복리 침해가 없었고 애착 관계가 형성된 점
- 양육의 일관성 — 현재의 양육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롭다는 판단
아버지가 양육권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 전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양육 현황 기록: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병원 방문, 일상 돌봄 내역을 사진·문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 보조양육자 확보: 업무 중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인물(조부모 등)의 존재와 협력 의지를 소명하세요.
- 주거 환경 안정성 증명: 자녀가 생활할 주거지의 소유 여부, 규모, 안전성을 서류로 확인하세요.
- 면접교섭 협조 태도 유지: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청에 협조하는 태도는 재판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 자녀의 의사 확인: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도 정말 친권자·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친권자·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아버지가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고 자녀의 복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② 양육자의 시간적·경제적 양육 능력, ③ 보조양육자 존재 여부, ④ 자녀와의 애착 관계, ⑤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별거 중에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면 불리해지나요?
A.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남편이 별거 중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였으나, 이후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양육을 지속하고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소송 중에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A.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요청에 협조하는 태도는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양육권자 지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사전처분) 또는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될수록 법원은 현재 양육 환경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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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이혼·친권·양육권·재산분할 등 가족법 분야를 집중 다루고 있으며, 위 사례처럼 아버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 전략 수립부터 판결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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