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유류분 반환, 이제 현금으로 받는다 – 2026년 민법 개정 핵심 정리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 반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이 아닌 **현금(가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간 소송이 벌어질 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원치 않는 공동 소유였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소합니다. 상속 분쟁을 고민 중이거나, 유류분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몫을 말합니다(민법 제1112조).
개정 전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물반환 원칙의 구체적 적용
- 원칙: 장남이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면, 그 아파트 소유권의 일부(지분)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금 반환이 가능했던 경우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 상대방이 현금 지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 산정 기준 시점 (개정 전)
가액 반환이 이루어지는 예외적 상황에서 금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 유류분 계산 기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
- 실제 반환 금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이 구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반환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2026. 3. 16. 이전) | 개정 후 (2026. 3. 17. 이후) |
반환 원칙 | 받은 물건 그대로 (지분 등기) | 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 |
공유 관계 | 형제 간 지분이 얽혀 복잡해짐 | 현금 정산 후 소유권 분리 |
이자 부담 | 별도 규정 없음 | 청구한 날부터 이자 발생 |
적용 기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핵심
소송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가가 적용 법령을 결정합니다.
- 2026년 3월 16일 이전 사망: 개정 전 법 적용 → 원칙적으로 부동산·주식 지분 반환
-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 개정 후 법 적용 → 원칙적으로 현금(가액) 반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도, 피상속인이 개정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구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공유관계 강제 문제의 해소
개정 전에는 부동산·주식의 지분을 나눠 받으면서 형제 간 의도치 않은 공동 소유가 형성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처분도 자유롭지 않아 2차 분쟁(공유물 분할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액 지급 원칙의 도입으로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의무자의 현금 마련 부담
반환 방식이 현금으로 바뀐 만큼, 반환의무자(증여받은 상속인)는 실제 현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이 증여된 기업승계 사건에서는 현금 마련 방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가산 규정의 실무적 의미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반환의무자의 금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합의 또는 신속한 분쟁 해결 전략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가액 산정 기준 시점: 향후 과제
개정법은 가액 지급 원칙을 명시했지만,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판례는 가액 반환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가액 지급이 원칙화된 이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될지, 새로운 기준이 형성될지는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쟁점이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3월 이전에 사망한 부모님 관련 유류분 소송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적용 법령은 소송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3월 16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확인이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Q. 개정 후에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가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여전히 부동산 지분 등 원물 형태로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판결이 내려집니다.
Q. 유류분 청구를 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할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므로, 청구 시점 설정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Q.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 만료 전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A.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업 지분 등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액 산정 방법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반환 재원 마련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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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민법 개정은 소송 전략, 협상 시점, 가액 산정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재산의 종류,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법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유류분 청구 및 방어 사건 모두에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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