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유류분 반환 계산, 수용·성상변경·복수 수증자 대법원 기준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증여재산이 수용되었거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올렸거나, 여러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 비율 계산이 아니라 세 가지 별도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확립했습니다.
이 글은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집중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해설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왜 계산이 복잡해지는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민법 제1112조).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특히 ① 증여받은 땅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 ②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땅의 용도나 상태를 바꾼 경우, ③ 여러 형제자매가 각기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건 배경: 어떤 상황이었나
이번 대법원 판결(2025다210352)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개시: 피상속인은 2020년 12월 23일 사망.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원고·피고들)이 있었습니다.
- 생전 증여 내용: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 1, 피고 2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2의 추가 행위:
-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자기 비용으로 등록전환하여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성상 변경)
- 또 다른 토지는 상속 개시 전인 2016년에 경상남도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
- 일부 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
- 소송 경과: 상대적으로 재산을 덜 받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원심(2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각 1/19 지분)을 단순 적용하여 반환 판결.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 1: 상속 개시 전에 수용된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문제의 핵심
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증여받은 토지 일부는 피상속인 사망(2020년 12월) 전인 2016년에 이미 경상남도에 수용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토지의 가액을 단순히 수용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수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 시'이므로(민법 제1113조), 그 전에 이미 처분·수용된 재산이라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의 수용보상금을 2020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오래전에 수용된 재산이라도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현재 가치에 가깝게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문제의 핵심
피고 2는 증여받은 토지를 자기 비용으로 등록전환하고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했습니다.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유류분 산정 시 '변경 전 상태'와 '변경 후 상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상태)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산정은 그 변경이 있기 전인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경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수증자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 상승분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수증자의 정당한 기여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수증자의 기여를 보호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내가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증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증여를 받은 피고 측이라면,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여러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 반환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문제의 핵심
원심은 단순하게 원고의 유류분 비율(1/19)을 각 피고에게 일괄 곱하는 방식으로 반환 지분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1과 피고 2가 받은 재산의 양은 달랐고, 각자의 유류분 초과 정도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단순 비율 적용이 법리 오해라고 판시하고, 다음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각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들 전체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
즉,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단순히 "1/n로 나눠달라"가 아니라, 각 수증자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지(초과 수령액)를 기준으로 정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반환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류분 소송에 갖는 의미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은 상속 재산의 가치 산정이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치가 형성된 과정, 수용 또는 처분의 시점, 수증자의 기여 여부, 공동상속인 간 실제 이득 차이를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된 재산: 수용 당시 금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
- 성상 변경 재산: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 복수 수증자: 단순 유류분 비율이 아니라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안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사망하기 수년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네, 공동상속인(자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 것만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시효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Q. 증여받은 토지가 이미 국가에 수용됐는데,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수용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금전)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용 당시 보상금에 상속 개시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순히 수용보상금 그대로 계산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빠(수증자)가 받은 땅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개발했다면, 변경 후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5다210352)은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수증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 상승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은 토지를 많이 받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받았는데, 나는 두 명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각 수증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의 비율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많이 받은 형제에게는 더 많은 비율의 반환을 청구하고, 조금 받은 형제에게는 그 초과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 전체를 파악하고, 각 재산의 상속 개시 시점 기준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용·매각·성상 변경 등 복잡한 사정이 끼어 있을수록 감정평가와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단순한 비율 계산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의 수용 여부, 수증자의 기여 정도, 공동상속인 간 초과 수령액 비율까지 정밀하게 따져야 정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증거 수집부터 감정평가 검토, 소송 대리까지 함께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 중이시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반환 대상이 될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