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층간소음 항의,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도를 넘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보복소음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2023도10313)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층간소음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또는 음향기기 사용 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 바닥·벽체를 통해 직접 전달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오디오 등 음향기기 사용으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다만,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이 되는 이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 행위"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23도1031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즉,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경남 김해시 빌라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에 걸쳐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냄
- 스피커로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게임 중 고함을 지름
-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영장 가져왔냐"며 대화 거부
- 대화를 시도한 이웃 주민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
이 사건에서 다수의 이웃이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행위는 스토킹·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 적용 법률 |
반복적인 전화·문자, 인터폰, 초인종 누르기, 현관 앞 서성거림 | 스토킹처벌법 |
협박성 발언, 욕설, 악담 | 협박죄, 모욕죄 |
상대방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시도 | 주거침입죄 |
악기·TV·스피커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죄) |
층간소음 피해,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4가지 방법
① 관리주체에게 요청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용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https://floor.noiseinfo.or.kr)를 통해 층간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 및 제3자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을 고려할 경우, 이곳의 측정 기록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③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층간소음 측정 기록 (이웃사이센터 또는 사설 기관)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 소음 발생 일시와 상황을 기록한 일지 또는 영상·녹음 자료
④ 경범죄처벌법 신고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을 지나치게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괴롭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 항의로 스토킹 혐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행위가 필요한가요?
A. 단순히 한두 번 항의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반복성과 객관적 공포 유발 가능성입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에서는 수개월간 31회에 걸친 반복 행위, 이웃들이 이사를 떠날 정도의 피해 발생, 경찰·이웃과의 대화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층간소음 항의였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위층)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소음 측정 기록, 피해를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그리고 소음 발생 일시와 내용을 기록한 일지 또는 녹음·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식 측정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위층이 시끄러워 인터폰을 계속 누르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누르거나 초인종을 울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의는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가 되나요?
A. 소음 자체는 즉각적인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는 경찰 신고 후 현행범적발 또는 수사를 통해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고, 스토킹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 문제로 이미 상대방과 크게 다퉜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툼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나 욕설이 있었다면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면 주거침입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미 악화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ng%253Ftype%253Dw966%2526spaceId%253D2ab15ff3-30bf-48a7-aa24-cab51108e854%3Ftable%3Dblock%26id%3D69f04cbe-5bf9-436f-b65d-42050da9a243%26cache%3Dv2&w=1920&q=85)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층간소음 분쟁은 처음에는 사소한 생활 갈등처럼 보이지만, 잘못 대응하면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반대로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전반에 걸쳐 실제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