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 재산 다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기준 정리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다 받았다면? 수용된 땅, 지목 변경된 토지, 여러 형제가 증여받은 경우 각각 유류분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 핵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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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6
형제가 부모 재산 다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기준 정리
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원본 판결 출처: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파기환송)

수용된 땅도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기준 총정리

수용된 토지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용 당시 금액이 아니라, 수용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2025. 7. 3. 선고)이 이 기준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오빠한테만 다 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속 분쟁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되거나 성상이 변경된 수증자 모두를 위한 실무 해설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2조~제1118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20년 12월 23일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및 피고들)이 남았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1과 피고 2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지목 변경: 피고 2는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등록전환 후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국가 수용: 피고 2가 증여받은 또 다른 토지 일부는 상속 개시 전인 2016년에 경상남도에 수용되었고, 피고 2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충분한 재산을 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2심)의 판단과 문제점

원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9분의 1 지분'과 처분 대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일괄 적용한 단순 계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기준

기준 1. 상속 개시 전에 수용된 재산 — 물가변동률 반영 필수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수용 당시의 보상금 액수로 가액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용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점(망인의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무적 의미: 재산이 수용된 시점이 상속 개시보다 수년 앞선 경우(예: 이 사건의 2016년 수용 → 2020년 상속 개시), 그 사이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됩니다. 오래전에 수용된 재산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 2. 수증자가 자비로 가치를 올린 재산 — 증여 당시 성상 기준

수증자(피고 2)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유류분 산정 기준은 '변경 전 상태'와 '변경 후 상태' 중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변경이 있기 전인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0352).
만약 변경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수증자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올린 가치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은 수증자의 정당한 기여를 보호하는 합리적 원칙입니다.
📍 실무적 의미: 증여받은 후 리모델링, 지목 변경, 개발 등으로 재산 가치를 높인 수증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부분은 반환 범위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유류분 청구권자는 증여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준 3. 여러 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 — 단순 비율이 아닌 '초과액 비율' 안분

여러 공동상속인이 각각 다른 규모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반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심처럼 단순히 원고의 유류분 비율(1/19)을 일괄 곱하는 방식은 법리 오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올바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액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각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들 전체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
즉,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초과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증여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실무적 의미: 피고가 여럿인 유류분 소송에서는 각 피고별 유류분 초과액을 먼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반환 지분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단순히 "내 상속분 비율만큼 돌려달라"는 청구 방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류분 소송에 주는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소송의 핵심이 단순 산술 계산이 아니라, 재산 가치가 형성된 과정·시점·기여 주체를 정밀하게 따지는 작업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래전에 수용된 재산도 청구 가능: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직접 올린 가치는 반환 제외: 증여 당시 상태가 산정 기준이며, 수증자의 기여분은 보호됩니다.
  • 피고가 여럿이면 초과액 비율로 정확히 안분: 단순 유류분 비율 곱셈 방식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이미 없어졌는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이때 수용 당시의 보상금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 기준에 따라 수용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사람이 그 땅을 개발해 가치를 많이 높였다면, 높아진 금액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성상을 변경해 가치를 올린 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증자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 상승분까지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Q. 형제 두 명이 각각 다른 금액의 재산을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단순히 원고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각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각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들 전체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입니다. 피고별 초과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상황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에 포함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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