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판결 뒤에도 다시 재판받는 방법

확정판결 이후에도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 11가지와 30일·5년 제기 기간을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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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30, 2026
재심이란? 확정판결 뒤에도 다시 재판받는 방법
 
2026년 4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재심이란? 확정판결 뒤에도 다시 재판받는 방법

확정된 판결이라도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최대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죄가 확정된 뒤에 어떻게 다시 재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재심 제도의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재심이란 무엇인가요?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 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복신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법은 재심을 허용하는 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재심 사례들

최근 재심 사건이 잇달아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분이 60년 만에 재심의 길이 열린 사건(대법원 2024년 12월 판단), 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재심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억울함의 문을 다시 여는 제도입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11가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② 재판 관여 자격 없는 법관의 참여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③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④ 재판 관여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법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재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강박·방해에 의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 제출이 방해를 받은 경우입니다. 역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유죄 확정 또는 증거 부족 외 사유로 확정 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⑥ 판결 증거 문서의 위조·변조 판결의 근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입니다.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한 유죄 확정 또는 동일한 예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⑦ 증인·감정인 등의 거짓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허위 진술 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입니다.
⑧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의 변경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경우입니다.
⑨ 판단 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⑩ 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재심 대상 판결이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⑪ 허위 주소·거소 기재로 소 제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재심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제기 기간)

재심은 기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대 한도: 판결 확정 후 5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판결 확정 이후에 재심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예외: 기간 제한 없이 재심 가능한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30일 및 5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권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위 사유 ③)
  • 재심 대상 판결이 이전의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경우 (위 사유 ⑩)
이 두 경우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과 항소·상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항소와 상고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항소·상고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재심이 유일한 불복 수단이 됩니다.

Q. 재심 사유를 안 날이 불분명하면 30일 기산점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재심 사유를 '안 날'이란 단순히 사유의 존재를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재심 사유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사건에도 재심이 적용되나요?

A. 네, 형사 사건에도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재심 사유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뉴스에 등장하는 무죄 재심 사례들은 형사재심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민사 재심에 관한 규정입니다.

Q. 재심에서 이기면 이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심이 인용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취소되고,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재심 법원이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립니다.

Q. 재심 소송을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법률상 재심 소송에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 사유의 해당 여부 판단, 기간 준수, 증거 수집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각하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확정판결 이후에도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은 요건과 기간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민사·가사 분야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재심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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