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 판결로 본 기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 통화는 피해자가 받았지만, 대부분은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벨소리와 부재중 문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음향, 글,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2심 판단을 뒤집었나요?
대법원(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2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①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통화한 행위는, 그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행위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공포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전화를 받지 않아도, 벨소리만 울려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었다고 평가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서 핵심은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입니다. 통화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전화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 판결 이전까지 실무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통화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스토킹 행위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부정하며, 스토킹 피해의 특성상 행위의 반복성과 맥락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에 따르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평가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당사자 관계 등 전반적인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통화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아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그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통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공포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그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 내역 등 반복적인 접촉 시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 자체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행위의 반복성과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을 입증하는 주변 정황 증거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4월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Q.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SNS 메시지 등 모든 접촉 시도를 저장해 두세요.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명령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지속되거나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가처분 또는 고소장 제출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서 파일 : 대법원 2022도12037.pdf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스토킹 피해 또는 억울한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을 포함한 형사·가족법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판례 분석과 증거 수집 전략부터 수사 대응, 재판 준비까지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