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글 사진첩 무단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대법원 판례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사진첩을 허락 없이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도5555 판결의 핵심 쟁점과 이혼 소송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법적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김혜경변호사's avatar
May 14, 2026
배우자 구글 사진첩 무단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대법원 판례

배우자 구글 사진첩 무단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대법원 판례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사진첩을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2021도5555)에서 이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글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하려다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논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4월, A와 배우자 B는 크게 다툰 후 B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18년 6월, A는 집에 남겨진 노트북에서 B의 구글 계정이 여전히 로그인된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A는 B의 구글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몰랐습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이미 열려 있는 계정 상태를 이용해 2~3일에 걸쳐 B의 구글 사진첩에 접속하고, 사진을 열람하거나 일부를 다운로드했으며, 사진첩의 공유 설정까지 변경했습니다. B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왜 달랐나

원심의 판단: 무죄

원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는 스스로 아이디·비밀번호 같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그대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점. 둘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2021도5555)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이라는 서비스 제공자는 식별부호(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B 본인에게만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A는 B가 직접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B나 구글 어느 쪽으로부터도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하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1도5555 판결 요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이미 로그인된 계정 상태를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이혼 소송에서 증거 수집,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유리한 증거를 얻으려다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로그인된 계정을 허락 없이 열람하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A. 대법원 2021도5555 판결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명의 계정에 본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부정행위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본인 명의의 기기에서 수신된 메시지, 탐정 등 전문가를 통한 적법한 방법, 또는 소송 중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해당 사건에 적합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배우자 계정에서 사진을 다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 목적, 이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능력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이 방법으로 저의 계정을 열람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동일한 논리로 상대방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접속 경위, 열람 또는 다운로드된 자료의 범위 등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고소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 판결은 이혼 소송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상대방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면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 계정 접근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여정과 함께하세요

이혼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이혼·가족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증거 수집 단계부터 판결 이후 집행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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