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부쩍 3순위 상속인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혹은 어머니만 같은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상속인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제1000조 1항 제3호 '형제자매'의 범위에 과연 어느 형태의 형제까지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제자매란?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혈족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형족인 양자관계 및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1997.11.28.선고 96다5421 판결에서는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그렇다면 이복형제, 이부형제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친형제자매와 이복형제자매 사이에는 상속분의 차이가 없고, 형제자매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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