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구별하면 '처벌'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사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들 사이의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그 반대 상대방인 '피고'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다툼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거나(판결),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부지방법원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와 관련된 소송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형법 등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예.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명예훼손 등)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와 관련된 소송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의 참여하는 당사자는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검사'와 검사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판단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은 형법 등을 근거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범죄행위를 한 피고인을 처벌(국가 형벌권의 행사)하는 것입니다.

친구사이였던 A와 B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다툼이 심해져서 B가 A를 폭행까지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선, A는 B를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예. 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 없는 한 B는 A를 폭행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을 통해 B가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A는 폭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툼에 해당하기 때문에 A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진단서, 치료비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직접 준비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와 고통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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