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물려주셨는데,
다른 자녀들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상속 문제, 참 복잡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우리 몫은 없는 걸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최신 개정 동향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부모님(피상속인)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좋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은 남겨주어야 한다!"고 법이 정해 놓은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원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 = (증여재산 + 유증재산 + 상속재산 - 상속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여기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정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47년 만에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 ‘위헌’으로 폐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늘날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어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패륜 상속인’ 방지 장치 마련 요구 : 헌법불합치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향후 개정될 법에서는 '상속결격사유'와는 별도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박탈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여분’ 반영 요구: 헌법불합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법(민법 제1118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께 헌신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효도의 대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역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족'의 의미와 '상속의 공평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패륜 상속인에게는 재산 상속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부모님께 헌신한 자녀의 기여는 정당하게 인정해 주라는 사회적 요구가 법에 반영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죠.
2025년 말까지 법 개정 시한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에 맞게 어떻게 다듬어질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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