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8일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년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구하라씨의 어머니가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하라씨 어머니는 구하라씨가 9살 때 집을 나간 이후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고, 이러한 구하라씨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하라씨 어머니의 행동은 사회적 공분을 샀고,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하라씨와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었지만 정작 민법 개정은 계속되어 좌절되면서 공무원인 아닌 경우에는 '구하라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등 상속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드디어 '상속권상실선고(일명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재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구하라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민법개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권상실선고'(일명 '구하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선고)
상속숸 상실선고는 민법 제1004조의 2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조항을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함으로써 상속권 상실선고를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 피상속인
📌 공동상속인
📌 상속권상실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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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할까?
💡 그렇다면 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속권상실 청구가 가능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 조항에 의하면 민법 제1004조의 2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청구는 2026년 1월 1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민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구하라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렇다면 민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상속권상실 청구가 가능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청구가 2026년 1월 1일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부칙조항을 통해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권 상실선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조항은 바로 3항입니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남기지 않고 사망한 후에 남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 법이 시행되면 상속권 상실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쏟아지듯 접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해당 청구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 220326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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