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해제 가능할까? 6가지 실제 판례로 보는 핵심 조건

자녀에게 재산 증여했는데 부양 약속을 안 지킨다면? 부담부 증여 해제 요건과 실제 인정·불인정 판례 6가지를 분석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해제 청구까지,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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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6
부담부 증여 해제 가능할까? 6가지 실제 판례로 보는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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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증여와는 조금 다른, 특수한 증여의 형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넘겨줄 때,
단순히 "그냥 드릴게요"가 아니라
"이런 조건으로 드릴게요" 라는 형태의 증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증여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무엇인가요?

 
📍 부담부 증여 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부담)를 지기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담부 증여는 단순한 증여와 달리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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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하는 증여이며,
제561조에서 명문으로 쌍무계약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입니다.
 
📍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증여 내용
부담(의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담보채무)을 자녀가 인수
부모님이 자녀에게 토지 증여
자녀가 부모님을 평생 부양하기로 약속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가 증여
상가에 설정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자녀가 인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증여
수증자가 증여자 부부를 부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지내주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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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해제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증자가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의무(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준 사람은 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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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제가 인정되려면 부담부 증여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부담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확히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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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관련 실제 사례

 

➡️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 사례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42573 판결
원고(아버지)와 피고(아들)가
"피고가 원고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
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는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원고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피고는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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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1900 판결
원고(어머니)가 피고(자녀)에게 주택 등을 증여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모시면서 부양할 것”
을 부담으로 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당시 척추협착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부양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자신에게 증여하면 앞으로 자신이 원고를 부양하겠다고 이야기 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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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70966 판결
원고(80세에 가까운 노인)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하면서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할 것"
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80세가 거의 다 된 나이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위 돈들을 증여하여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 위 돈들을 지급하면서 부양의무 이행을 부담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돈의 증여는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었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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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를 인정되지 않은 사례 ❌

 
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0. 선고 2022가단32312 판결 - 부양 기대만으로는 부족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 피고에게 부양의무를 기대하였다거나 그것이 위 각 증여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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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7366 판결 - 10년간 부양 요청 없었던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10여 년이 지나 부담부 증여를 주장하며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스스로 증여 이후 10여 년 동안 피고에게 한 차례도 부양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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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51114 판결 - 증여계약서에 부담 내용 기재 없는 사례
증여계약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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