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수 많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기 :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란, 더 이상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다툴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함께 소송비용계산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단, 승소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행위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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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승소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계약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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