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공시송달로 무죄 인정받은 실제 판결 분석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제로 몰랐다면? 부산지법 실제 판결을 통해 '고의' 없이 무죄 인정받은 사례를 분석합니다. 양육비이행법 위반 형사처벌 요건과 방어 전략을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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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5, 2026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공시송달로 무죄 인정받은 실제 판결 분석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강화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고의성이 없으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A씨는 2019년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2021년 이행명령을 받았고, 급기야 2023년 6월 14일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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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모든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 무죄 인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 쟁점1 : 양육비이행법 위반죄의 성립에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 판단근거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감치명령 결정의 존재를 포함한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 형사법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현행법 체계에서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처벌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예외적 성격을 지닌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와 달리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해당 조항의 입법 이유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채무자를 제재하기 위함이라는 점
▶ 이 사건 조항은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개정이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조항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부관이 붙어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 이 사건 조항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 부관을 포함한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를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책임주의 원칙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구제책이 인정되고 있는데, 하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 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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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2 - 감치명령 결정의 공시송달과 '고의' 인정 여부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되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그 결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판단근거
 
법원은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 정본이 모두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 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인식을 추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양육비이행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아 그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고의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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