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면접교섭의 진행은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지만 직접적인 만남 이외에도 전화 통화, 선물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
최근 들어 조부모님의 손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입니다.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왔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과거 민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부모에게만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는지, '형제 사이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친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사건본인의 조부모(친모의 부모)가 조부모의 집에서 사건본인의 부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재혼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조부모(친모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법원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면접교섭권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외조모가 3년 가까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와 애착관계를 형성해 왔고, 이른 상대방(사건본인의 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단절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목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이후 2016. 12. 02.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개정을 통하여 비양육권자 뿐만 아니라 비양육권자의 직계존속(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조항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 부모 일방이 질병에 걸린 경우, ●부모 일방이 외국거주를 하는 경우 등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권자의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면접교섭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존속(조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지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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